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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원장 "의사 처방권 훼손 우려 말아라"

이창진
발행날짜: 2007-07-18 15:04:39

‘의약품 적정성 개선’ 명칭 변경-1개과로 한정 등 방안 피력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이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존중한 자율적 사업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사진)은 18일 오전 원내 스칸디나비안클럽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처방권 침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한적이며 최소한적인 연구사업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정책수행기관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과 진료권이 성분명 처방의 관건인 만큼 이를 훼손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규 원장은 “의료계에서 성분명 처방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이를 ‘의약품 처방조제 적정성 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전하고 “소화기계 약제인 ‘시메티틴’ 성분명과 유사한 60개의 상품명 등에 대해 생동성과 약효동등성을 어떤식으로 판단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다”며 수많은 복제약에 대한 성분명 품목의 조정을 내비쳤다.

강 원장은 “이미 언론에 알려진 시범사업 품목인 20개 성분 34개 품목에 대한 검토결과 약 600여개의 일반의약품이 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있도록 일부 약제를 조정하고 진료과를 1개 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재규 원장은 “아직 성분명 품목조정과 전산 정비 등 시범사업까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조만간 의협과 약사회,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의 변경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대한 수습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강재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원장이전에 의사로서 이번 성분명 처방을 어떻게 보는가.

국립의료원 의사들은 공문원이며 의사이다. 따라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기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에도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어려움을 잘 감내했다. 예전 원장이셨던 주양자 원장이 취임후 ‘의사 이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적용되는 것 같다.

-스탭들이 시범사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거부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국립의료원을 떠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제가 원장 직무 수행 후 평의사로 돌아간다고해도 이는 마찬가지로 진료권과 처방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일부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약제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고 하는데.

성분명 처방을 의사와 약사간 약제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 제약사들이 카피품 생산에 집중되고 있는 행태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환자가 성분명을 거부하고 상품명을 고집할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의료는 고객이 전자제품을 고르는 식이 아닌 비대칭성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으로 많은 의료 정보가 확대되고 있으나 약제를 환자가 선택하는 것은 의료의 특성상 어렵고 위험한 발상이다.

-최소한 범위에서 한다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게 아닌가.

성분명 처방이 약제비와 보험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면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립의료원 단일 기관으로 시범사업에 결론을 내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를 제대로 하려면 국공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날 약화사고 대책방안은 있는가.

환자의 주소를 통해 문전약국이나 일반약국에서 처방한 약제를 추적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내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하는 방법과 심평원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점검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출신된 약제로 품목을 맞추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으나 안전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중에 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한 복지부의 지시사항은 없나.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것을 당부했을 뿐 특별한 전달사항은 없다. 알려진 대로 국감과 국회질의를 통해 약속한 사항인 만큼 제한적이고 최소한적인 시범사업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범사업이 연속성을 지닌 사업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한 생각은.

원장이며 의사인 저도 답답하다. 과거 약계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했을 때 의료계가 왜 가만히 있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안타깝다. 성명서 1~2번 만으로 정책적 문제가 풀릴 수 있는가. 장복심 의원과 문희 의원 등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부를 압박했을 때 방관만 한 의료계를 보면서 답답했다.

-공약이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 국립중앙의료원도 공약사항 아닌가.

국립중앙의료원 건립도 변경은 됐으나 흐름은 계속 가고 있다. 초기 국가중앙의료원 명칭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바뀌어 현재 법제처 심의에 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도 동일선상에서 품목변화와 시스템 정비 등의 변화가 있다고 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의료원 게시판이 반대 의견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민주사회에서 옳다고 본다. 그러나 선동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해야 한다.

-의료계에 당부의 말은.

단독적인 시범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 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약화사고에 대비해 추적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진료권과 처방권 침해 없이 의사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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