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 밝혔다.
의협은 18일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가입자 특히 서민층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기존의 수가체계를 뒤흔들고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률제 시행시 동네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이 4500원에서 70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면서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아져 결국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정률제에 따른 재정 확보분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제도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환자들이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해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정률제는 현 재정 하에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일차의료기관의 붕괴와 함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총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부담토록 됨에 따라 동전(100원 단위) 거래가 발생해 환자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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