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예고받은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 범의료계가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다음주중 복지부, 심평원,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임의비급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정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이 참여하며 7일경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최원형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지난 26일 성모병원에 대한 실사결과 브리핑에서 민관정협의체 구성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최 본부장은 "이번 실사결과를 계기로 진료현장에서의 편법적인 환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범위외 약제사용 절차 보완, 고가 치료재료의 단계적 급여 전환, 개별 심사사례에 따른 급여기준 보완 및 정보공개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관정협의체와는 별도로 의료계 내부 공조체계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지난 1일 가톨릭중앙의료원 남궁성은 의무원장과 만나 이번 사태가 의료계 공동현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 등에 적극 공조하고, 9월 국회 정기국회에서 임의비급여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립대병원장협희회(회장 박창일 세브란스병원장) 역시 임의비급여 문제를 올해 핵심현안으로 설정했으며, 성모병원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복지부와 제도개선책을 협의해 왔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관계자는 "임의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와 몇차례 만나 협의하면서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라면서 "긍정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임의비급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해 불가피하게 약제와 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전액 비급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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