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비, 본인부담환금급 등 현금급여비가 오늘부터 가입자 신청 즉시 실시간으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8월 6일부터 현금급여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금급여비 지급은 종전 가입자 신청 후 수령 시까지 최대 7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서비스로 가입자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되어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실시간 지급 서비스 대상 현금급여비는 장제비,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가정산소 치료 서비스료, 본인부담금환급금, 공무상요양비 등.
특히 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되는 상한제 환급금 및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금금에 대해서는 안내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여도 실시간 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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