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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고함량약 미생산·청구삭제 예외

주경준
발행날짜: 2007-08-08 10:38:19

복지부, 수출용약 등 예외품목 통보

미생산 미청구로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 예정품목인 일부가 예외적용으로 구제되게 됐다.

복지부는 급여품목 정비 관련 삭제대상인 미생산, 미청구품목이더라도 수출용양, 저함량의약품을 배수로 사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함량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도 예외대상이다, 다만 희귀약의 등재존속여부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검토토록 하고 퇴장방지약은 생산, 수입실적과 대체약제등을 증합고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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