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17일 "어제 대변인이 발표한대로 공인인증제 및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진료투쟁을 접는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날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회원지침 철회와 관련,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집행부의 투쟁방침에 따라주신 회원 여러분께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미 시행 결정된 현안이었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한 것이기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독려해 왔지만 회원들의 호응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일관된 방침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점 회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다.
주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짧은 회무 기간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현재 당국은 공인인증제, 정률제, 성분명 처방 등 모든 사안을 의료재정절감이라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의료계를 몰아부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저들의 뜻을 관철하고자하는 철면피한 행동을 응징할 힘을 기르기 위해 오늘의 분함과 굴욕감을 조금만 참고 견디자"고 호소했다.
주 회장의 이같은 언급은 변경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의협의 시행착오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성분명 처방 저지투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회장은 성분명 처방 등 현안과 관련해 "만약 성분명 처방이 가시화된다면 의약분업 철폐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동안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옥죄던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나서겠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은 갖지 못해을지라도 회원들의 성원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b1#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