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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진자 본인확인, 의료인 윤리적 의무"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4 12:33:03

이평수 상무, 본인확인 의무화 당위성 강조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로 있는 가운데 공단이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입법정책 토론회에 주제발제자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이 상무는 "환자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행위권'이라는 특별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허가 받은 전문가로서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료행위의 대상인 환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진료시 기본라는 것. 이 상무는 이어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인 비밀누설 금지, 진료기록의 작성·유지와 보관, 진료기록의 구체화 등은 이미 환자의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떠넘기는 것은 공단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인에 본인확인 의무, 환자에 본인입증 책임 부여해야"

이 상무는 특히 "(증 도용·대여는) 당사자인 국민, 요양기관과 보험자(공단)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의료인에는 본인확인의 의무를, 환자에는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 도용시 진료기록 왜곡으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왜곡된 진료기록으로 미래에도 혼란과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보험료체납자, 자격말소자, 불법체류자 중 일부가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증의 대여하거나 도용해 사회보장제도 유지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상무는 "의료인(기관)은 의료윤리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하도록 하고, 환자에게 본인입증 책임의 부여해 불응시 보험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본인확인의 방법은 환자의 입증책임, 의료기관의 확인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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