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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파이, 답이 없다"...건보 한계 시인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1 07:19:10

복지부 박인석 팀장, 보험료 인상이 유일한 '해답'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는 재정적 한계에서 비롯된 절감책임을 시인하는 복지부의 입장이 표명돼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사진)은 10일 오후 서울시병원회 특강에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모순은 한정된 재정에 있어 보험료 인상 등 건보 정상화를 위한 상생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팀장은 ‘건강보험의 개혁’ 강연에서 “단일보험체계로 통합된 국내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 등으로 요양기관 등 공급자에게 규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팀장은 “이로 인해 신의료기술, 영리법인, 민영보험 등 의료산업화가 정책적 제약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은 이해가 된다”고 전하고 “보장성 강화의 방향은 아낄 것은 아끼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데 있다”며 가감제와 등급제 등으로 세밀하게 좁아진 급여제도의 발생원인을 설명했다.

일례로 식대 급여화와 관련, 박 팀장은 “밥이 왜 보험이냐는 의료기관의 지적에 병원에서 잠(입원)은 급여가 되는데 밥은 왜 안되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다만, 요양병원이 어려운 시점에서 왜 식대 급여화를 추진했느냐는 우선순위의 이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상급병실 급여화는 선택진료제와 일맥상통한 문제로 해당 환자와 일부 대형병원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식대는 입원환자면 누구나 밥을 먹여야 하나 상급병실은 이와 다른 차원인 만큼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의 재검토를 진행중인 상태”라며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상급병실 급여화를 반박했다.

의료단체와 논의 중인 임의비급여에 대해 박 팀장은 “성모병원 문제로 불거진 임의비급여를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중에 있다”며 “불인정 기준과 기준 초과 약제도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을 근거해 비급여와 환자부담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해 임의비급여의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팀장은 “중소병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차등수가로 인한 우려는 이해되나 중요한 것은 기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데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보험료 인상의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현 급여제도의 한계가 재정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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