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료기기업체가 연대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에서 직접 간이식수술 대기자들을 대상으로 간 투석을 하고, 현금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 복지부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사실확인 조사를 지시해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서울의 모보건소 관계자는 18일 “최근 복지부로부터 지난달 MBC 뉴스데스크의 간 투석 보도에 대해 조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조만간 해당병원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8월 14일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일부 대학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 투석 과정의 위법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에서 간이식 대기환자는 다섯 번에 걸쳐 간 투석을 받으면서 1750만원을 지불했으며, 간 투석기를 설치한 의료기기업체가 직접 카드 결재를 요구해 전액 현금으로 냈다.
특히 병원이 투석 시술을 권해 중환자실에서 투석이 이뤄졌지만 영수증은 의료기기 업체가 발행했으며, 두 번째 간 투석부터는 병원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에서 시술 의향을 물은 뒤 직접 투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치료과정에서 현금을 요구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업체가 직접 투석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은 “의료기기업체에서 장비를 가져와 직접 시술하고 돈을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병원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MBC는 연세의료원 뿐만 아니라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등 다른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환자와 의료기기업체간 직거래가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다른 보건소 관계자 역시 “몇일 전 복지부 공문이 서울시를 경유해 내려왔다”면서 “보도에서 언급된 대학병원을 상대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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