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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면허갱신·재등록제 도입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30 07:12:42

보건의료인 자격관리 강화 방안…임상시험 도입도 건의

보건의료인들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갱신제 및 면허재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에 필기시험과 더불어 임상시험까지 함께 치르는 방안도 건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격증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자료집을 내놨다.

"보건의료인 끊임없는 재교육 필요…먼허갱신 논의 시작해야"

안 의원은 책자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보건의료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보건의료 자격과 관련된 면허의 갱신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갱신은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보건의료 선진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 개인사정으로 현직에서 장기간 떠나 있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최신기술 습득 등 재교육을 통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다만 "기존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도입의 장단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밀어붙이기식 제도 강행은 제도의 조기 정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실패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이수 등 불충분→면허 일시 정지 "면허재등록제도 검토"

이와 더불어 안 의원은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교육이수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면허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면허 재등록제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면허를 기간내에 재등록 하지 않을 경우 면허사용을 금지시키고, 재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재사용을 허하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

안 의원은 "특히 외국면허소지자에게 면허제등록제도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실제 관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는지 여부, 해당업종의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자격시험에 임상시험 추가…인성교육 강화 제도개선"

한편, 보건의료인의 자격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현행 필기시험에 임상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권을 한 차원 높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인력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건의료인의 자격시험에는 필기시험과 더불어 임상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의사면허에 있어 실기시험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에 실기시험을 합격해야 진료나 개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밖에 안 의원은 "교육기간을 늘려서라도 심도있는 보건복지 관련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시에 소홀해지기 쉬운 인성교육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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