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시설 광고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배너 광고 등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매체에 대해 질 관리 방안을 마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은 안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사전심의대상을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및 전단으로 한정한 것은 제도도입 당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교통시설 광고물,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배너광고 등 당초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매체들을 이용한 광고가 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각 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심의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사전심의가 필요없는 매체에 대해서도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안 의원이 심의가 필요한 매체와 필요없는 매체를 구분한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검토해 결과를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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