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복심 "제네릭출시 유예기간 연장은 특혜"

이창진
발행날짜: 2007-11-02 11:32:11

국내 제약산업 타격 불가피…현행대로 6개월 유지해야

제네릭 출시를 12개월로 연장한 한미 FTA 후속조치에 제약사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에 약사출신 국회의원도 국내사 보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허가 특허 연계에 따른 제네릭 품목허가 자동유예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시한 것은 국내 제약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한미 FTA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식약청이 발표한 약사법령 개정방안에 제네릭 허가 자동유예기간을 12개월로 정한 것은 당초 최소 6개월을 넘기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긴 처사”라고 지적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의 조속한 규정변경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FTA 협상과정에서 국내 제약계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국내 이행방안이라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12개월 기간의 기산시점을 생동조건부 허가일이 아닌 생동시험 완료 후로 결정한 것은 결국 2년간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정책변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특허 존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셈”이라면서 “외자사에 특허독점기간 외에도 행정적 보호와 플러스 알파의 특혜를 추가한 것과 같다”며 외자사에 수긍한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장복심 의원은 “향후 약사법령 개정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자동유예기간을 6개월로 하고 품목허가 자동정지 기산시점도 생동조건부 허가일로 해야 정해 오리지널사의 특허소송 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