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평가 등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 영리병원의 특구내 개설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 병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먼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 뿐 아니라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 병원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도 허용되며 의료기관 명칭사용, 원격의료 등 현행 의료법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도 외국의 평가를 받는 경우 면제토록 했다.
아울러 외국병원이 수입한 의약품을 외국병원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외국 병원의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해외 환자의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안에 대해 병원계와 시민단체는 지나친 특혜라는 주장도 적지 않아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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