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최소 1대 4 이내로 규정하는 인력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2일 국회는 지난 6월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이 소개한 병원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에 관한 청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청원에 따르면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에 전담 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시간에 간호사 대 환자비율을 최소 1대 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환자실 시설인력투자의 격차에 따라 간호사대 환자 비율을 ▲ 1등급 1대 2 ▲ 2등급 1대 2.5 ▲ 3등급 1대 3 ▲ 4등급 1대 4의 등급 규정을 두도록 했다.
특히 병상면적을 1병상당 12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필수장비로 ▲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 심전도 모니터와 침습적 동맥 혈압 모니터 ▲ 맥박산소계측기 ▲ 지소적 수액주입기 ▲ 제세동기 ▲ 심전도 기록기 ▲ 인공환기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 중 필수장비에 대한 규정이 미미하고 병상환경이나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중환자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중환자실은 환자에게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첨단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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