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매수 논의를 위한 처방전서식위원회 6차 회의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사의 66%는 환자의 알 권리는 조제내역서 발행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팀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보고서에서 의사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중 환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의약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응답이 59.5%에 달했지만 알권리 제공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처방전 2매 발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16.3%에 불과했고 66.3%가 약사의 조제내역서를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방전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병원은 80%가 2매를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의원에서는 13.5%에 불과했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과목별로는 일반의(29%)와 산부인과(30%), 외과(21%) 등에서는 발급율이 높았지만, 내과(14%)와 소아과(3.6%), 안과 및 이비인후과(3%)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이와 관련, 2000년 12월 소비자 조사 결과 73.8%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 2매를 반드시 발급하거나 요구시 발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사협회 내부적으로도 처방전 2매 발행을 주장하는 그룹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문제가 잘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당시의 합의사항인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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