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 의료수가 2.65%, 건강보험료 6.75% 인상안을 표결 처리했다.
11월 10일 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가 협상에 들어가 사상 첫 계약을 이루려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을 맞았고 결국에는 건정심 표결로 결론을 맺는 전철을 밟았다.
당시 첫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를 현행 55.4원보다 7.04%낮은 51.5원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0% 인상된 66.4원을 각각 제시 파국을 예고했었다.
현재 의료계는 건정심의 수가인상안에 반발해 수가동결, 건강보험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며 전면투쟁에 나서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시도된 세차례의 수가계약이 모두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현행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촉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특히 의사협회가 탈퇴를 선언한 건정심 위원의 구성과 관련 정부 또는 가입자입장 위주로 정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2.65%수가 인상안을 18일 고시로 확정했으나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내년 2월 10만명의 회원을 동원,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제2의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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