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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부당청구 명예회복 소송준비 끝났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31 07:40:06

복지부, 임의비급여 행정처분 임박…법정싸움 불가피

성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임의비급여 행정처분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성모병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해 옴에 따라 사실상 행정소송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30일 “복지부가 임의비급여와 관련해 행정처분 계획을 최종 통보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게 병원의 방침”이라면서 “이미 소송팀을 구성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실태를 폭로하자 병원에 대해 전격 실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최근 6개월치 진료분을 정밀 검토해 지난 7월말 임의비급여 진료비 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했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10월초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통상 2~3개월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계획을 확정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복지부는 빠르면 1월경 성모병원에 행정처분계획을 최종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 관계자는 “12월 중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 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해 명예회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대략적인 소송 준비는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복지부와 시민단체는 부당청구를 했다고 매도했다”면서 “복지부가 최근 임의비급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행정처분 수위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임의비급여가 의료현실과 건강보험제도의 괴리에서 발생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행정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성모병원이 행정처분이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7년 병원계를 뒤흔든 임의비급여 사태는 2008년 법정에서 진실 게임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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