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위암에 'TS-1 단독요법-3주' 사례별 인정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04 18:34:43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치료효과 인정 근거자료 미비"

심평원이 위암 치료시 'TS-1 단독요법-3주요법'에 대해 사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동 요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별도 심의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 투약 - 1주 휴약)'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에 의거,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해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동 요법의 경우 위암에서 임상논문이 phase II study로 아직 치료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에 사례별 심사를 통해 급여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