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처방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특허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승리를 거뒀다.
특허법원은 18일 사노피-아벤티스사가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노피아벤티스는 플라빅스에 대한 특허권을 상실했고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한 플라빅스 제네릭은 합법적으로 판로를 확보, 플라빅스가 독주해온 연 1000억원대의 항혈전제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플라빅스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플라빅스의 원천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이성질체 특허를 인정할 만한 유효성이나 참신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는 클로피도그렐의 '광학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 두 가지 유효성분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이들 제약사는 잇달아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했다.
지금까지 플라빅스 제네릭 제품을 보험등재한 회사는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 유한양행 등 무려 29개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사노피 아벤티스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은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특허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특허권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법적 공방 3라운드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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