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장려금 등 기타 보수에 대한 하한선이 월14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없이 이같은 기타보수 지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민간병원장이 1개월 이상 보수를 체불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 취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대전에서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 설명회를 갖고 개정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지침 재정안에 따르면 상당수 공보의들이 기혼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가계지원비 및 정액급식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가계지원비와 정액급식비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대통령령을 바꿔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외연수 및 학회참석 이외에 국외여행을 하려면 어려움을 겪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휴가기간에 한해 단기간의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졌다.
얼마 전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것은 근무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수용,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 보건지소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의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대학원 취학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취학승인 요건을 야간대학원에 한해 의무복무만료예정자(6개월 이내)에서 종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인 자로 완화했다.
반면 공보의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만큼 공보의 복무 관리는 강화됐다.
민간병원장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복무감독 등에 대해 지침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해 운영하되 휴가, 보수 등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한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사실과 달리 운영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시 공보의 배치가 취소된다.
또 매월 관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보수지급 등에 대해 보고해야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역시 배치가 취소된다.
불성실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됐다.
무단지참, 무단조퇴 또는 정규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8시간을 1일로 계산해 근무연장 처분을 받는다.
또 12개월 이내에 2회이상 주의 또는 경고 등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기타보수금 지급중지 기간이 3개월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대공협 이민홍 법제이사는 "관리 감독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불합리했던 일부 조항들이 개정된 점에 대해서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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