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복지위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오는 4일 열릴 제2차 법안소위 상정 예정안건으로 확정됐다.
법안제출 8개월여만에,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
정부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같은 해 11월 복지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법안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복지위가 법안에 대한 심의를 개시키로 함에 따라, 의료법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실제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 내부에서도 뜨거운 감자.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말 진행한 1차 법안소위를 앞두고 의료법 상정여부를 논의한 바 있으나, 의원들간 이견이 엇갈리면서 최종안건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쟁점이 큰 법안인 만큼 우선 심의대상에 올릴 경우 타 법안들의 심의지연까지 우려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내용을 쪼개서라도 우선처리해달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
복지위 관계자는 "여전히 찬반여론이 있는 것으로 아나, 정부의 정책의지가 강력한 만큼 일단 심의를 개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찬반의견 첨예한 대립…의료산업화 규정 분리통과 유력
한편,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더라도 관련단체와 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모든 항목이 쟁점이라 할 만큼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법안전체를 다루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34년만의 전면개정안'을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모두 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의료산업화 규정 등 비쟁점법안들을 모아, 분리통과 시키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규정 및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물리는 조항들은 우선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복지부 또한 쟁점이 적은 일부 조항만이라도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규정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 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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