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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조홍준 교수 승소판결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24 10:24:43

법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의협에 1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 정지처분 무효'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4일 오전 10시부터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의협을 상대로 낸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의협이 두 교수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두 교수를 복권시키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며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교수는 작년 11월 의협이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서울지방법원 민사1부에 ‘회원권리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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