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중 개정법률이 7월15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8월 6일 공포됨으로써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개정 의료법의 발효로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 우리나라 전체 병원계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중앙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의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칙에 개정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병원협회는 법정단체화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했다.
병협은 앞서 김성순 의원의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05년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협회를 의료법상의 법정단체화해 병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것을 청원했다.
아울러 병협은 10월 16일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의료법 부칙에 "이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입법 청원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부칙조항을 다시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청원을 철회하고 대신에 의료법의 추가적인 개정 없이 기존 단체를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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