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권을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 문제는 2003년 새해 벽두부터 하반기 국정감사기간에 이르기까지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떠올라 의약계를 논쟁으로 달군 뜨거운 감자였다.
올해 처음 논쟁의 불을 당긴 것은 1월 초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이 내용을 포함시킨 새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결국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의발특위는 의료법 개정을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 후에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됐다.
의협은 몇 차례 열린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이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고대 류지태 교수 등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 같은 노력이 가시화된 것은 국회 복지위 박시균 의원이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박 의원은 투약과 조제를 의료행위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작성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노력은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16일 발의를 위해 제출한 법안을 다시 회수해 옴으로서 무산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어진 국정감사 기간에도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김화중 복지부 장관에게 수차례 “정부입법으로 다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찬우 의원 이에 역시 가세했다.
결국 김 장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으며, 다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 “명백히 의사의 투약행위와 조제행위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물론 현행 약사법에서 의사의 투약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 투약과 조제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 의약분업의 틀이 당장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들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희망을 굽히지 않는 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나마 투약과 조제를 의료행위 조항에 포함시키려는 의료계의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