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상임이사에 대한 의혹부터 일반의와 전문의 갈등 우려까지 많은 논란을 빚었던 의료기관 간판문제가 정부 입법에 대한 무효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개정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 중 간판 글자크기 제한규정과 관련 일부 의사들이 '간판표시 시행규칙 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지난 15일 행정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원고측은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헌법소원과 무효소송 본안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다.
소송 대리인 권성희 변호사는 피고(복지부)의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아니한 점과 모법(옥외광고물, 의료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 간판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삽입한 것 등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중점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의 제정과정에서 복지부가 의협 前신상진 집행부에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승산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 소송본안의 판결은 내년 5월에나 판가름이 날 예정인 가운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헌법소원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법정공방은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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