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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SD 사원, 양심선언으로 일확천금

윤현세
발행날짜: 2008-02-13 04:45:57

MSD 부당판촉 및 정부보험 과다청구 사실 밝힌 대가 700억원

미국 머크에서 12년간 근무해온 영업사원이 머크가 바이옥스와 조코를 부당하게 마케팅해왔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6천8백만불(약 700억원)의 포상금으로 받았다.

미시간 지역의 MSD 영업부장으로 재직했던 H. 딘 스타인케는 MSD의 부당한 판촉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7년전 양심선언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으며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스타인케의 양심선언 이후 미국 여러 주의 검찰은 MSD의 부당한 마케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그동안 스타인케는 이런 조사에 협조해온 것.

결국 법원은 MSD는 불법 마케팅 행위 및 정부에 약가 과다청구로 6.71억불(약 6천6백억원)을 정부에 지불하라고 판결했고 정부의 비용을 절감해준 대가로 스타틴케에게는 6천8백만불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

한편 스타인케는 소송을 제기한지 한달 후 MSD를 사직했으며 이후 7년간 소규모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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