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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계,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5 07:01:25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간호등급제 등 대상

중소병원계가 의료급여비 지연 지급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이자를 받아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상습적인 지급 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생각이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는 14일 정인화 회장 주재로 이사회를 열어 매년 의료급여진료비가 지연 지급되고 있어 병원 경영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소병원계는 급여비 지연 지급이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50%가 넘는 지방 종소병원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건보공단이 앞장서서 기업은행을 통해 진료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에 따른 이자는 할인율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계는 이에 따라 1단계로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복지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진행경과에 따라 소송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최근 고충위에 연체이자 가산지급 등 제도개선 건의를 낸 의사협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병원계는 향후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한 다음 소송 추진 희망 병원을 선정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병원계는 이와 함께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도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정인화 회장은 "정부가 수급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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