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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포함 조직수복용재료 사용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3-05 07:38:57

식약청, 허가 사항외로 사용한 병원서 부작용 보고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이 포함된 조직수복용재료를 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한 병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식약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모 비뇨기과에서 조직수복용재료(품목분류 :B04235) 중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제품을 주사한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비뇨기과에서는 얼굴 피부의 주름진 부위, 함몰 부위에 주입해 주입된 부위의 대체 및 수복을 목적으로 허가된 재료를 귀두 확대 목적으로 시술해 귀두 표면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허가 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허가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오남용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작용이 오차 범위내에 있기는 하나, 현재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허가 사항 이외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료진들에게 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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