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외래진료비가 물가관리 대상이라고?"

발행날짜: 2008-03-27 12:35:09

구로구의사회, "52개 품목서 제외하라" 건의서 제출

이명박 정부가 물가 집중관리 품목 52개 중 외래진료비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쌀, 밀가루 등 생필품 52품목을 선정, 집중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비스품목 중 병·의원 외래진료비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수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로구의사회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에 건의서를 제출, 52개 집중관리품목에서 외래진료비를 제외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로구의사회 안중근 회장은 "병·의원 외래진료비는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최근의 물가지수와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 52품목에 왜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우 현재의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 이같은 소식은 황당할 정도"라고 말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새정부 출범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권 초기부터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심란하다"며 "자장면 한그릇 값보다 싼 외래진료비를 얼마나, 어떻게 조절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구로구의사회 측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하나 다음주 열릴 예정인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