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율이 현행보다 5%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종 수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담률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5%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1,2종 수급권자에 대한 식대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율은 20%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같은 날 산재요양급여신정기준을 개정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일반식대는 현행 4,110원에서 4,370원으로, 영양식대는 4,930원에서 5,240원으로 각각 인상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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