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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범위 확대…수가기준 변경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31 10:53:00

의료급여시행령 1월부터 변경 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는 등 의료급여시행령이 1월부터 개정 적용됐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개정령은 의료급여 수급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급여 절차의 간소화, 수가기준 등이 변경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의료급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수급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었으며 식대는 1종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1일당 2,040원인 식대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진료 본인부담도 완화되어 매 30일간 3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100분의 50을 수급권자에게 환급했던 것을 20만원 초과로 경감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어 한센병환자, 장애인중 1급 또는 4급의 등록장애인 등이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직접 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급여절차가 간소화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 보장구 급여시에도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도 현행 51개 질환에서 선천기형증후군 등을 포함 74개 질환으로 확대했다.

의료급여 정신과 내원일당 진료비도 변경되어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차별진료를 해소하고 정신과 전문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정신과 정액수가를 건강보험의 정신과 진료비 수준을 감안하여 식대는 제외하고 11.94%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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