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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허위·과장 의료광고 2차고발 임박

발행날짜: 2008-04-10 07:39:51

홈페이지·의료기기 고발대상 확대…의료계 파장 우려

올해 초 피부·성형외과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의료기관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했던 시민권리연대가 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권리연대 한 관계자는 "1차 고발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2차고발을 준비중이며 비뇨기과를 포함한 의료기관 108곳 이외에도 무허가 의료기기업체도 고발대상"이라며 "14일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는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 단속에 소홀한 식약청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고발 대상이 의료기관 27곳에 그쳤지만 2차 고발은 범위가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고발 대상 자체도 크게 늘어 의료계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2차 고발대상에 사전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지적은 해야겠지만 시민권리연대 측의 고발조치는 과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홈페이지까지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많은 홈페이지를 어떤 기준에서 과장•허위광고라고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도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홈페이지까지 고발조치할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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