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정보공개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4-18 07:45:17

시범사업 결과 지료 자체분석 통해 대응책 강구키로

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복지부 등이 시범사업 평가도구 개발 연구자인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의협은 복지부 등의 회신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자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종료시점에 맞춰 시범사업 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약제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외 공개시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률만 제공했고, 심평원은 자료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이에 따라 16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용업사업 관련, 복지부, 심평원, 국립의료원이 김진현 교수팀에 제공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의협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자체평가를 통해 성분명 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5~6월께 '성분명 처방,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