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개인정보 열람 건보공단 직원 '벌금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4-27 14:20:40

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해당직원 '항소'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6단독 위인규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 정보를 열람한 혐의가 공단의 고발장 등을 볼 때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지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여동생의 결혼 상대자 등의 개인급여내역과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전남CBS 고영호 기자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