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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반드시 처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8-04-30 11:49:33

정부, 10대 필수처리법안 선정…4대보험 통합법은 보류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필수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을 선정·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필수처리법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필수처리법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개인진료정보보호 법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의료법 개정안(정부 입법)= 먼저 정부는 당초보다 상당히 '슬림'해진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17대 국회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규제완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관련 조항 중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의견이 적으면서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급한 조문을 분리해 우선 처리키로 한 것.

개정안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알선행위 허용,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양한방 협진체계 허용, 의료기관종별체계 개편, 의료기관명칭표시 자율화,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변화된 의료환경과 다양해진 국민욕구를 반영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동 법안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입법)=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 법안은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유치 행위, 진단서 외국어 기재 등 의료관련 법령의 특례를 제공하고, 이들이 수입하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절차,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적용 등을 정함으로써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 외국환자 유치 및 선진 외국 의료기술 도입 등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 의원)=아울러 정부는 발의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을 일으켜왔던 건강정보보호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리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건강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부여, 생성기관간 건강정보 교류, 건강정보에 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건강정보의 보호와 정보화기반 마련이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면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안 등= 이 밖에 정부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본법 성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대안)' 등도 필수처리법안으로 꼽았다.

또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 도입, 의약품 허가신청 전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전상담, 원료 의약품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정부)' 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논란이 됐던 4대보험 통합관련 개정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나, 통합된 업무 수행방식과 관련해 국민의 편의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작은 정부 지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대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만간 상임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계류 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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