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지난 9일 한나라당 민생특위 국민건강안전분과에서 주관한 ‘의약품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처방과 투약의 안전관리 방안을 건의했다.
원희목 위원장을 비롯하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손숙미, 김소남 위원과 복지부·식약청 및 약업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하영환 약국이사는 약국의 안전관리 업무를 투약전, 투약, 투약후 등 3단계 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투약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병원약사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며,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도 도입,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공급 개선, 시럽제·연고제에 대한 소포장 생산·공급 등을 요청했다.
또한 투약과정에서 환자 알 권리와 복약지도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의무화해 줄 것과 타의료기관 처방전간 처방검토 및 투약력 관리를 위해 의약품사용평가(DUR)의 점진적 확대를 주문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부작용 모니터링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과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