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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개협, 할인쿠폰 지급한 성형외과 고발

발행날짜: 2008-05-16 07:06:04

진료비할인 행위는 엄연한 환자 유인행위 지적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가 여성잡지에 진료비 할인쿠폰을 끼워 넣은 성형외과를 고발했다.

15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2곳에 지점을 둔 G성형외과가 D여성잡지에 진료비 20만원 할인쿠폰을 끼워 넣어 성형외과 개원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강남구보건소와 서초구보건소에 각각 고발조치하고 향후 이번 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한 의료기관이 비급여진료에 대해 할인행위를 벌인데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져 해당 보건소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중 회장은 "G성형외과의 경우는 단순히 진료비의 수가를 낮추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 이는 진료비 할인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에 대해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권에 맡겨야할 부분이지만 진료비 할인행위는 단속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보건소 한 관계자는 "5월 초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자료가 도착하는데로 논의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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