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지정 공통기준 가운데 부검율이 삭제되고, 전문과목별 기준에서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3일 입법예고 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예고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통기준 가운데 실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부검률을 삭제했다. 또 전문과목 기준 가운데 가정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을 삭제하고 시설 및 기구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턴수련 자병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 절차를 승인에서 보고 형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의 신청 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서 병원협회장에게 수련상황 감독 권한을 부여한 조항은 삭제했다.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 의해 수련상황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업무위탁 단체장을 추가했으나 전공의협의회 등이 문제를 삼고 나서자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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