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병의원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동안 실명이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허위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늘 넘어서는 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우선 허위청구 공표 대상자를 복지부 공단 심평원 및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6개월간 공표하도록 했다. 필요시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공표 유형은 ▲실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 ▲요양급여 실시 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 ▲요양급여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급여대상으로 거짓 기재 ▲작성권한이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여부를 경정하는 공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1명, 언론인 1명, 법률 전문가 1명 및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3명, 복지부, 공단, 심평원에서 참여한다.
공표위원회는 공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14일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9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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