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신경계용약인 ‘모비눌주’를 2분의1 앰플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사기에 보관하다 재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를 의약품 증량청구로 간주, 집중 단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비눌주를 2분의1 앰플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사기에 보관했다 다시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재고량)과 청구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모비눌주는 분할투여가 불가능한 약제여서 용법·용량상 절반만 사용한 경우라도 1앰플을 청구하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재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심평원 심사시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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