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신과 정액수가, 의사가 대부분 가져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6-05 10:58:46

장애인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주장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는 5년째 묶여있지만, 정신과 의사의 임금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4일 열린 '정신과 의료급여 관련볍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의사봉급으로 대부분 빠져나가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식단 등에서 현저히 불이익을 당하는 등 소외계층인 의료급여환자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은 5년째 1일 3만800원의 의료급여수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정신병원들이 정신과 전문의 1인당 60병상의 규정에 묶여 구인난에 허덕이는 사이 전문의 연봉은 46%나 인상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

김 사무총장은 "전문의 연봉 급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수록 의학관리비, 병원관리비 등 환자를 위한 지출은 반비례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의료급여비를 의사가 가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진료, 병동, 투약, 음식 등 모든 분야에서 본의 아니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의료급여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령에 명문화 해줄 것을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을 주도한 김춘진 의원(전북 무안.고창), 주최 측 박종성 회장, 류지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준홍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정신장애인 및 가족협회원, 관련공무원, 관련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