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 및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정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한편 규제완화 차원에서 6가지 제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태의 구분없이 자유로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최종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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