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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분야 등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8-07-09 10:15:59

정부, 국무회의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10년부터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 대해서도 예산 및 기금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건설·정보화·R&D분야에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분야에서 중기사업계획서상(5년간)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산 및 기금 편성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건설공사 등에 적용되던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달리 사업의 경제성보다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존재 여부,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전달체계의 적절성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장기간 지속되는 지원·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적정 지원규모와 전면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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