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내달부터 의학적 근거를 갖춘 약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성모병원에서는 일단 다행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앞으로 의료기관의 비급여 승인 신청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임의비급여 양성화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 시행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A교수는 13일 “늦게나마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의 현실을 인정하고 임의비급여를 양성화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허가 또는 신고된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라 하더라도 복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를 입증하면 비급여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적 근거의 범위는 교과서,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임상연구문헌, 제외국의 약제 허가사항 등이다.
의료기관이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비급여처방하기 위해서는 병원내 IRB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심평원에 해당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승인 이전에도 IRB를 통과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할 수 있지만 만약 심평원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심의 직후부터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임의비급여가 양성화되면 국민과 의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2월 임의비급여사태가 촉발되면서 엄청난 진료비 환불 민원에 시달렸고, 복지부로부터 28억여원 환수, 141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받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어 A교수는 “의학기술은 발전하면서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임의비급여가 양성화되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이 확대돼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교수는 “임의비급여가 양성화된 것은 성모병원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병원계의 공조가 물 건너간 분위기”라면서 “이 때문에 고독한 법정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와 달리 임의비급여 양성화조치가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임의비급여 양성화제도를 시행해봐야 하겠지만 실효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거에 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보이면 주관적 잣대로 삭감을 하는 게 허다했다”면서 “임의비급여 양성화가 정착될지 여부는 심평원이 얼마나 의학적 비급여를 인정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의학적 근거를 갖춘 약제라 하더라도 심평원 심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음성적 임의비급여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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