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방사선 필름 등의 수급차질을 우려해 상한가 인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2차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유예 TF를 열어 방사선 필름, 치과 필름, 아말감, 백혈구 제거 필터&백 4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방사선 필름 상한금액을 평균 18% 인하한데 이어 오는 8월1일부터 추가인하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상한금액 인하와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급업자들이 납품 중단을 선언하는 등 수급 차질이 갈수룩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방사선 필름 수급자칠이 발생해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한금액 인하 취소 안을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방사선 필름 상한금액 추가 인하 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의 수급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방사선 필름 산업은 Full PACS 등의 등장으로 사향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70%, 의원급과 치과의료기관의 90% 이상은 필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장비에 의해 촬영을 한 후 방사선 필름으로 인화, 판독을 하는 것이다.
월 사용량은 병원급의 경우 200~300만원, 의원급은 50~60만원 가량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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