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서울대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소했던 진료비지급 소송이 최종 공판을 마치고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유사한 이유로 지난 2월 요양급여비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의 소송도 같은 날 선고일이 잡혀 두 소송의 결과에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7일 서울대병원을 비롯,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이 제기한 진료비지급 소송에 대해 최종 공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증인심문을 비롯, 소송대리인들의 주장과 서면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결심한다"며 "서울대병원이 제소한 소송과 이 원장이 제기한 소송이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장하는 바가 같으므로 함께 검토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통보했다.
판결 선고일은 8월 14일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고 검토자료를 비롯, 서면자료가 많은 만큼 선고일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최종 공판이니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날 양측 변호사들은 그간 주장해온 서로의 의견을 간략히 정리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대병원측 대리인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근거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대리인은 "이러한 주장은 법 규정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결과"라며 "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의무를 좀더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고결과는 향후 병원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대로 전국 43개 사립대병원이 올해 초 공단을 상대로 100억원을 상회하는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낸 상태기 때문.
결국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주장으로 소송이 제기한 만큼 이번 판결이 사립대병원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서울대병원이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간 약제비를 환수당했던 타 의료기관들도 소송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에 따라 과연 내달 14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또한 서울대병원이나 공단이 그 결과를 순순히 수용할지에 대해 병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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