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7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촉탁의가 입소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모요양시설의 촉탁의사인 K원장은 21일 요양시설에서 방문 진료를 한 후 약 처방이 필요한 일부 노인들을 위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K원장은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구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요양시설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수기로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자니 환자가 의료급여인지, 건강보험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K원장은 하는 수 없이 환자의 인적사항과 의무기록 사항을 메모해 병원에 와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야 했다.
K원장은 “요양시설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과거처럼 환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와 진료를 하던지, 아니면 환자 보호자나 병원 직원이 병원에 와서 처방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부터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 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시설에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실효성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을 펴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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