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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임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7 09:20:00

청렴의무 위반시 인센티브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 신임 인원들이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심평원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은 최근 심평원 서초동 사옥에서 직무청렴계약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장 원장 등은 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 제규정에 의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청렴의무를 준수를 약속했다.

임기중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는 퇴직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직무청렴계약의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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