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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제, 불법 안마도 조장"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28 21:35:55

시각장애인들, 항의 집회…"업무 범위 얼굴로 한정"

시각장애인들이 피부미용사제도가 안마업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시행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200여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피부미용사 자격시험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부미용사제도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여된 안마업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실기시험에 포함된 한국형 피부관리.

'손을 이용한 관리 시 인체에서의 기의 흐름을 반복적인 호흡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문지르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이 부분이 안마업권을 침해해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권 침해하는 시험과목 폐지하라', '한국형 피부관리, 알고보면 경락 안마'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관계자의 면담을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아무개씨는 "정부가 안마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만들어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피부관리사제도는 피부관리를 명목으로 경락이나 안마 등이 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마사들은 피부미용사의 업무 범위를 신체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부미용사제도는 미용사제도에서 분리된 것으로 올해 10월 처음으로 치러진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각장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아직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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