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청구시 구속이 되는 등 검찰의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한 병원의 사무장은 교통경찰관이나 레커차 운전기사로부터 교통사고 환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3만원에서 5만원의 소개비를 지급했다는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또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에 대해 입원처리를 해준 병원과 입원일수와 입ㆍ퇴원 일자를 조정해준 원무과 직원도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청구한 의원과 입원환자에게 식대를 허위청구한 병원도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과다 청구로 보험 재정이 타격을 받는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며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9개병원을 적발, 사무장과 병원장 등 4명을 구속하고 2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입건된 의사들에게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복지부와 해당 보건소에 요청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하는 병원들에게 급여 후 구상권 청구소송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업계에서는 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시 병원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다며 사무장을 비롯한 원무과 직원들에게 이를 주지토록 하고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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